[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원청교섭 보장과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2026년 10월 24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를 줄이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는 법적·제도적 쟁점이 남아 있다.
원청과 하청의 계약 관계, 실제 업무 지휘·감독 구조, 개별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교섭권과 고용 안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동시에 기업의 책임 범위와 노사 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 문제는 노사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법적 책임과 교섭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노사는 현장의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2026년 10월 24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를 줄이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는 법적·제도적 쟁점이 남아 있다.
원청과 하청의 계약 관계, 실제 업무 지휘·감독 구조, 개별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교섭권과 고용 안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동시에 기업의 책임 범위와 노사 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 문제는 노사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법적 책임과 교섭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노사는 현장의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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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화) 21:06























































